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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장애인 보조견 거부 금지 강화 / 장애인 복지법 시행

취미와 일상/NO STRESS ZONE

by 임매미 2025. 4.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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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거부 금지가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 https://pixabay.com/photos/labrador-dog-labrador-retriever-5951112/

장애인 복지법 법령

 

* 개정은 2024년 10월에 되었고 시행은 2025년 4월23일부터 입니다 .

 

 

개정 전 후 명확한 차이점

  개정 전 개정 후 (2025.04.23 시행)
적용 대상 장애인과 보조견 (표지 부착) 장애인 및 훈련 중인 보조견 포함
출입 거부 허용 범위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가능 (다소 추상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를 명시적으로 강화
출입 장소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 동일 (장소 제한 없음)


 

개정 전 기존 규정은 출입 거부 허용 범위에 있는 '정당한 사유' 라는 명확한 기준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이 있음에도 출입 거부가 빈번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 금지' 라고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수정하였고 훈련중인 보조견 까지 포함하며, 조리실,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 하였습니다.

 

 

과태료 규정 또한 더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전: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 후: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결론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된 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령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 조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 금지'로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즉,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을 행정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거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애매한 해석의 여지가 사라지고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가 실질적인 보호받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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